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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면도 굉장한 치명타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급휴직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도 하고 근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하여 4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들의 지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
1.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노동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
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 총을 우선 지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 (휴직일 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하여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전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은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 예정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3.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
사업장 방역 지원이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이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 원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이 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 원, 2개월)을 지급하고,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관련: 연극,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9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요건: 용역계약서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특고,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02.23 이후
5일 이상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사업 기간: 2020.04. ~ 2020.8.10
● 지원내용: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으로 일 2.5만 원,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일하지 못한 날 수 기준 총 40일 (약 2개월)
● 신청: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접수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경제과 및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구비서류):
①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②특고 인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③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등 휴업 확인서 또는 기관사실 확인서 등)
④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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