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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다.
2건의 개정안 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을 우선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번 안전수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궁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절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서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자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를 발표했고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 미만
※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
※ 스쿨존에서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정차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 (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
안전수칙
운전자 |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하기 횡단보고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기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주정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
통행시, 통학버스 앞지르지 않기
|
보호자 |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키기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 우산은 밝은색 권장
어린이에게 지도할 안전수칙
1. 무단횡단 금지 2.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3.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4.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 체계적으로 반복하기
|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돌아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비해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데 스쿨존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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