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말하는 집문서, 땅문서라고 칭하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사게 되면 등기소에서 본인 소유임을 증명받을 수 있는 서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하지만 이 아주 중요한 문서를 분실할 시 다시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왜? WHY?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재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소유자, 한 사람만 보관 가능하며 중요한 서류가 여러 장 발급이 된다면? 누군가는 이 서류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자신의 소유 명의로 가로채기가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도용하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나요? 등기권리증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은 인감 도장, 인감 ..
알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보는/부동산 기초 지식
2020. 3. 24. 15:39